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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종부세 판결, 여야 정치권 극명한 해석차

한나라 “계층간 편 가르기 부추긴 노무현 표 세금폭탄 종결”
민주 “종부세 자체 합헌 인정한 만큼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헌법재판소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만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세대별 합산부분에 대해서만 위헌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해석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종부세가 ‘악법’임이 입증됐다며 종부세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민주당은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한나라당은 헌재의 이번 판결을 존중하면서 종부세법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계층간, 지역간 편 가르기를 부추긴 노무현 표 세금폭탄은 종결돼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최종 개편안을 심의 과정에 넣겠다”며 “우선 세대별 기준에서 인별 기준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또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으로 재산 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러 측면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종부세 안을 만드는 과정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판결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면서,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고 하고 종부세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종부세 자체가 합헌이라고 한 만큼 정부가 마련한 종부세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세수 감수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개정안은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은)이번 판결로 세수 감소를 충당하기 위해 서민 증세와 같은 정부의 방침이 시행이 되면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노동당은 종부세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종부세에 대해 다소의 이견이 있더라도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이제는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 법적 보완작업에 신속히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세대별 합산 위헌판정으로 (종부세)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면 최소 18억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들까지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종부세는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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