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의 의원직 사퇴여부가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고등법원이 12일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대표 및 양정례, 김노식 의원 모두에게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변이 없는 한,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뒤집어 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들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문제는 이들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 까지 의원직을 고수할 경우, 의석 3개가 허공으로 사라져 버린다는 것.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비례 후순위 후보들이 비례대표 승계를 받을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비례대표를 승계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이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 의원정수는 299석에서 296석으로 줄어들게 된는 것이다.
이들의 의원직이 허공으로 날아갈 경우, 친박연대는 현재 8석의 정당에서 5석의 초미니 정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홍사덕 의원 등 지역구 당선자 6명이 일찌감치 한나라당으로 ‘복귀’하면서 당의 외연이 8석 규모로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 5석으로 줄어들게 되면, 당장 당의 운영마저 어렵게 될 전망이다.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 대표를 비롯한 나머지 의원들이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비례대표 후보들이 승계를 받을 수 있고, 이럴 경우 당의 존립도 당분간 가능할 전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만 (서 대표 등이)사퇴하면 의원직을 승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