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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초미니당’ 전락 위기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직 상실 기정 사실
대법원 판결전 자진사퇴해야 의원직 승계 가능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의 의원직 사퇴여부가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고등법원이 12일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대표 및 양정례, 김노식 의원 모두에게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변이 없는 한,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뒤집어 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들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문제는 이들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 까지 의원직을 고수할 경우, 의석 3개가 허공으로 사라져 버린다는 것.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비례 후순위 후보들이 비례대표 승계를 받을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비례대표를 승계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이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 의원정수는 299석에서 296석으로 줄어들게 된는 것이다.

이들의 의원직이 허공으로 날아갈 경우, 친박연대는 현재 8석의 정당에서 5석의 초미니 정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홍사덕 의원 등 지역구 당선자 6명이 일찌감치 한나라당으로 ‘복귀’하면서 당의 외연이 8석 규모로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 5석으로 줄어들게 되면, 당장 당의 운영마저 어렵게 될 전망이다.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 대표를 비롯한 나머지 의원들이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비례대표 후보들이 승계를 받을 수 있고, 이럴 경우 당의 존립도 당분간 가능할 전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만 (서 대표 등이)사퇴하면 의원직을 승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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