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 청탁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오산 출신 도의원 임모씨(48)를 구속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오산시 청호동에서 K건설이 시행하는 아파트 사업의 부지매입 용역을 맡은 K엔지니어링 대표 신모씨에게 “아파트 건설예정부지에 포함된 부친 소유 부동산을 매입할 때 매매대금 이외에 2억원을 더 달라”고 요청해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2억원을 더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가 지난 6년간 오산시에서 시·도의원을 역임하면서 아파트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점을 감안, 임씨가 받은 돈에 대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임씨가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 청탁이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