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박 전 대표는 비슷한 내용의 문화재보호기금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시한 만료로 자동폐기 되자 이번에 전문가 용역 등을 통해 일부 내용을 보완해 국회에 다시 제출한 것.
지난 11일 박 전 대표는 강승규, 나경원, 이혜훈, 허원제 의원 등 21명의 서명을 받아 5천억원 규모의 문화재보호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안 및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복권기금법 등 관련 부수법의 개정안을 일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문화재보호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및 복권기금 전입금, 문화재 관람료 수익금 등으로 이뤄졌으며 문화재 관리 책임은 문화재청에 두도록 하고 있다.
박 전 대표 의원실 관계자는 “숭례문 전소 등으로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보호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보호 방침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기금은 통폐합해야 하지만 문화재는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 기금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