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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총 회관 신축 특정업체와 결탁의혹

대의원회의 과반수 미달한채 시행사 결정… 뒤늦게 반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가 회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사업추진과 시공사 선정을 위한 대의원회의를 대의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은채 공사추진을 강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대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경기교총은 신축공사 대의원회의 이전에 이미 이 회관 신축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특정업체와 결탁의혹을 사고 있다.

16일 경기교육청과 수원시 팔달구 등에 따르면 경기교총은 지난 9월부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42-98 4천521㎡부지에 도지원비 30억과 경기교총 회비 32억 등 총 62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회관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회관 신축공사를 추진해 내년 11월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교총은 지난해 10월22일 경기교총 신축공사추진 찬반결의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제83회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신축공사와 시공사 동인(주)를 결정했다.

당시 대의원회의 표결결과 총대의원 111명중 51명이 참석했고 그중 36명이 찬성, 14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대해 일부 대의원들은 최근 회관 신축공사가 각종 걸림돌에 부딪치자 당시 과반수에 못미치는 대의원이 참석한 채 신축공사와 시공사가 결정된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이들은 당시 찬성입장을 보이던 경기교총 회장과 사무총장 등 대다수 대의원들은 결의를 통과시키기 위해 15명을 위임출석과 기권으로 대체해 출석인원을 66명으로 바꿔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결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던 한 관계자는 “표결 당시 재적대의원 51명만 참석했음에도 개회를 한것은 정관 14조에 의해 잘못된 진행이다”며 “과반수이상 출석을 채우기 위해 신축공사를 찬성하는 일부 임원진들이 위임출석이 안되는데도 위임출석과 기권으로 출석인원을 채운 것은 부당한 행동이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경기교총 임부순 사무총장은 “교원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교총 신축공사가 지금에 와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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