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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인천시 서구 폐기물 불법투기 ‘꼼짝마’

‘농지개량’ 명분 갯벌 흙 마구 버려
공사장 토석처리 전용행위로 규정
형질변경 후 불량상태면 고발조치

 

 

인천시 서구, 농지법 검토 단속강화

인천시 서구는 관내 농지에 청라지구에서 발생하는 갯벌이 여전히 불법 투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해 강력한 단속을 펼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청라지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갯벌이 관내 연희동과 공촌동, 검단 등 일대 농지에 농지개량이라는 명분으로 불법 투기되는 등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는 그동안 단속할 마땅한 법이 규정돼 있지 않아 제대로 단속치 못했으나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 최대한 활용해 강력한 단속을 진행시킬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현행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다.

따라서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석의 처리를 주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형질변경 후 농지 상태가 양호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농지 전용행위로 규정하고 농지 전용(또는 일시사용)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형질변경 후의 농지 상태가 변경전보다 더 불량해져 작물생육에 부적합,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영농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농지개량을 빙자한 전용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농지법 57조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 고발 등의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농지법 제57조에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구는 농지개량의 범위가 농지의 토양개량 또는 관개, 배수의 개선 등을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절, 성토 등)하는 행위 등으로 제한되며 이때 사용하는 흙은 최소한 현재보다는 작물생육에 더 적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라지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갯벌은 작물생육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작물생육에 적합한 흙은 토양의 물리와 화학, 생물학적인 상태가 모두 양호한 자연 상태의 흙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토양오염물질 또는 유해 물질이 없다고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특히 건설폐기물 재처리 공정을 거쳐 생산한 토사 및 기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인근 토목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갯벌 등은 농지 개량에 적합한 흙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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