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버스와 택시 등 운송업체들이 법으로 정해진 교통사고 현황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기도의회 김학진 의원(한·고양7)에 따르면 14일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업체는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도 역시 이같은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 조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2항은 운수사업자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 제2항)도 운송사업자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와 장소, 피해사항 등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도에 보고된 중대 교통사고는 고작 30여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고 현황을 보면 ▲화물업체 17건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14건 ▲택시업체는 2건 등이며 마을버스 및 농어촌버스의 사고 보고는 전혀 없었다.
김 의원은 “도와 운송사업자, 연합회와의 교통사고 자료 공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교통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교통사고에 관한 데이터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데 법률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도내 교통정보센터 등과 경찰청,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 공유 체계를 구축, 관리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교통사고 현황에 대한 보고가 법이 정한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관련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