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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 침해 보상해야”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면적 ‘여의도 20배’
도의회, 환경委 행감 자료… 보상금액만 19조원

경기도내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토지면적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면적은 총 1억4천여만㎡로 보상금액만 19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10년미만 토지 면적은 6천940여만㎡로 총 미집행시설면적은 2억761여만㎡, 사업집행면적은 5조1천여만㎡으로 시설결정면적이 총 7조1천여만㎡로 조사됐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사업집행이 늦어지면서 토지소유자는 땅이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 아무런 개발행위를 할 수 없으며 토지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같이 매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토지 소유주들이 매수청구를 해도 재정이 열악한 해당 지자체가 자금이 없어 제때 사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강석오 의원(한·광주2)은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도시계획으로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기본적인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를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의 필요성은 있으나 시·군 등 예산부족으로 10년이상 장기간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주들이 개발이익 등을 예상, 매수청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 재정만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를 모두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국가사업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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