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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학자금 대출 ‘그림의 떡’

절자복잡… 도 100억 예산중 20%만 지원

경기도가 올해 처음 추진한 농어민 자녀 학자금 대출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노출,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정금란 (한·비례)의원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농어민 학자금 대출과 관련, 올해 상반기에 농어민 자녀 2천500명에게 400만원 씩의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의 6.5%에 달하는 이자 부분은 도와 시.군이 부담하기로 하고 농협과 학자금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농어민 자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수는 전체 목표인원 2천500명의 23%에 불과한 569명 뿐이었으며 대출 목표 예산 10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20억4600만원만 지원됐다.

특히 농어민 자녀 학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각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도록 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농어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학자금 대출 지원 취지에서 크게 벗어났다.

정금란 의원은 “어려운 농어민을 위한 학자금 대출사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 농어민들이 진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과 관련 농협과 계약을 체결, 농어민이 대출을 신청할 때 농협 여신관리 규정을 적용하다보니 많은 신청자들이 자격이 미달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담보능력이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들이 없도록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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