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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지자체 자본금 출자비율 50%넘어

주식회사→지방공사 전환 마땅”
이경영 도의원, 감사원 이어 설립형태 이의 제기

세계적 수준의 전시·컨벤션 문화공간을 표방한 한국국제전시장 킨텍스(KINTEX)가 지방 공사가 아닌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의 지적에 이어 자본금 50%가 넘으면 지방공기업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지 10월 6일자 1면>

19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이경영(한·시흥4) 의원에 따르면 킨텍스는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2002년 12월 법인 설립 당시 지방 공사가 아닌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것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상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 단체간에 공동으로 규약을 정해 지방공사로 설립·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킨텍스의 경우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33.74%의 지분을 출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이 67.48%를 차지해 킨텍스 자본금의 5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사의 형태로 설립하지 않고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됐다.

이경영 의원은 “감사원 결과가 9월에 통과됐기 때문에 2개월 내에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킨텍스와 경기도는 지금까지 그냥 두고 있다”면서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준우 킨텍스 사장은 18일 킨텍스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원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실제 경기도와 고양시는 완전히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공동 대주주인 경기도의 이재율 경제투자관리실장은 “감사 결과는 권고사항이라 법적인 개선 강제는 없다”면서도 “3대 주주인 고양시, 코트라(KOTRA)와 협의해 지방공사 전환 뿐 아니라 투명한 예산 집행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이경영 의원은 또 “킨텍스는 최근 4년간 누적적자가 수백억 원에 달하면서도 인건비를 꾸준히 인상했다”며 “주식회사로 설립됐기 때문에 무작정 인건비를 상승하는 등 방만 운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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