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로 불법 대부업체 근절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올들어 경기도의 단속 실적은 지난해 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도의회 송영주 도의원(노·비례)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올 9월 현재 3181개로 지난해 말 3439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도의 불법 대부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해 128건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60건에 불과하다.
특히 도는 올 적발 건수 중 95%(57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만을 내렸을 뿐 고발 조치는 단 3건에 그쳤다.
송 의원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도와 시·군이 여론과는 정반대로 단속을 거의 포기하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업체는 소재지가 파악이 안되는 등으로 인해 행정기관이 단속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