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민단체협의회는 20일 시의원 의정비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책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집행부에 요구하지 않고 의정비 동결을 통해 사실상 인상을 꾀하려 하고 있다”며 “주민의견 수렴 등 여론조사를 외면한 동결은 사실상 의정비 인상과 다름없는 월권행위”라고 비난했다.
앞서 안양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1인당 4천362만원)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의장단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지난달 집행부에 의정비 동결 제안서를 제출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비는 행안부가 제시한 의정비 기준액 3천986만원 보다 376만원이 많지만 월정수당(2천666만원)의 ±20% 범위내에서 심의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최대 4천519만원까지 책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