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원우 의원(시흥 갑)과 이광재 의원이 20일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에 국가가 직접 교부금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복지교부금 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과 이 이원은 국회에서 가진 공동브리핑을 통해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주요재원인 분권교부세가 2010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정부족 심화가 우려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 중 67개의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경우, 총 소요예산은 1조4천605억원이지만 실제로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은 1조3천474억원으로 7.7% 가량인 1천131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
제정안은 교부금의 재원 규모를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18로 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교부금의 배분 기준·내역·금액 등 주요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은 복지부 장관에게 교부금의 집행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백 의원은 교부금 규모에 대해 “현재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금 8천801억원과 지방비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 7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지원해 약 1조5천7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최근 예결위 질의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도 ‘사회복지교부금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