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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터널 설치 철회 싸고 입씨름

수원·주공 “영통 우회도로, 지하차도 변경돼 방음벽 교체” 검토
뜨란채 입주자 “약속과 달라… 도로와 3.5m 근접해 피해 불보듯”

주공이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영통일대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건설하면서 당초 주민들과 약속한 방음터널을 방음벽으로 교체를 검토하고, 시가 방음벽 설치를 주장하자 영통 뜨란채 아파트(699세대) 입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24일 대한주택공사 화성 태안 사업단(이하 주공)에 따르면 주공이 화성시 진안동~수원시 영통동까지 간 총길이 4.9km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총 예산 3천억을 들여 2003년 착공하여 2010년 완공예정으로 건설 중이다.

주공은 공사 초기인 지난 2004년 이 구간중 수원시 영통동 뜨란채 아파트를 통과하는 160m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허용 기준치인 65㏈에서 5㏈을 초과한 70㏈의 소음기준으로 방음터널 설치키로 했다.

그러나 주공은 당초 지상도로로 설계된 이 구간이 지난해 12월 지하차도로 설계가 변경 되면서 도로지반이 낮아지고 도로주행속도도 시속 80㎞에서 60㎞로 감소하자 원래 계획했던 방음터널에서 방음벽 변경으로 다시 검토되게 되었다.

주공의 방음터널을 방음벽으로 대체 검토가 알려지자 주민들은 “지난 05년 10월 입주 당시 ‘도로 건설시 아파트 통과 구간은 방음터널을 설치한다’고 했으며 도로가 완공될 경우 도로와 아파트가 3.5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차량 통행으로 발생될 소음과 공해가 방음벽으론 차단이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입주자 대표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아파트 주민 100%가 방음벽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며 “방음터널공사를 요청하는 민원서 650부를 시청에 제출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의 집회를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한주택공사 화성 태안 사업단 관계자는 “아파트지역이라 2중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고 별도의 소음감소기를 부착해야 하지만 방음 터널이나 방음벽 공사를 위한 예산은 확보된 상태다”며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향후 유지관리를 맡게 될 수원시와도 협의가 필요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관계자는 “방음터널은 설치 후 먼지가 끼는 등 유지 관리를 위해서만 1년에 1억이 든다”며 “주민들과 계속 협의 중이나 방음터널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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