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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원 나이트클럽 지붕개폐 일단 중지

수원시 한 나이트클럽의 지붕개폐공사를 둘러싸고 업주와 주민들간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본지 26일자 8면) 법원이 주민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공사를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6일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수원시 영통구 W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행정심판 재결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결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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