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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부지용도 바꾸고 보상 모른척

서구시민, 재산권 침해 공권행사 비난 “도시계획 취소하라”
가좌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현재 계약 파기
구 “현행법상 책임 없어…시 결정 따라야”

“남의 땅을 가지고 주민이 필요로 하고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공원을 조성,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제 와서 법을 앞세워 안 된다고 하네요.”

인천 서구 가좌동 157-1번지 토지 소유주인 하모씨의 하소연이다.

하씨에 따르면 지난 2004년 6월 5일 동 소재지에 위취한 제재 공장이 재임대 사유가 발생돼 도시계획확인원을 첨부하기 위해 구청에 확인한 결과 자신의 땅이 준공업 지역에서 공원용지 입안 중이라는 표기가 된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랬다는 것이다.

하씨는 “소유주에게 아무런 협의나 통보없이 사유재산에다 일방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용도를 준공업지역에서 공원입안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한 조치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구는 주민이 필요로 하고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2004년 8월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2005년 10월 26일 공원계획 승인을 거쳐 2006년 8월 23일 공원실시계획 인가로 예산을 편성, 빠른 시일내에 공원을 조성하고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2006년 11월 17일 하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지가 가좌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현행법상 구가 공원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구의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던 하씨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주택건설 사업을 포기하고 재임대 마저도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구가 현행법상 공원조성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인천시에 가서 보상을 받을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구 관계자는 “현행법상 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시에서 이 지역을 가좌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만큼 시 결정에 따라 보상받으면 될 것”이라고 책임을 시로 떠 넘겼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가 남의 땅을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운 후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였다”며 “결국 앞을 보지 않는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인해 선량한 주민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며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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