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8일 실시하는 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오는 3일 오후2시 도선관위 회의실에서 선거법 설명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 및 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선거비용, 선거법 위반사례, 후보자등록 준비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지난 2006년 12월 20 개정·공포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민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게 되는 첫 번째 선거이며 선거관리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상 경기도지사 선거의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