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의원(과천·의왕)이 1일 훼손된 그린벨트 지역을 특별정비지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지정관리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린벨트 지역이 특별정비지구로 바뀌면 ‘골프장’ ‘청소년 수련시설’ ‘박물관’ 등의 건설이 가능해 주민들의 ‘수익사업’이 가능해진다.
안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적인 창고와 비닐하우스가 양산되는 등 정부의 규제 일변도 단속 정책으로 불법행위와 단속의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다”며 “그린벨트 내 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세분화해야 한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은 그린벨트 지역을 시도지사가 관리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구, 정비지구, 특별정비지구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면서 합리적인 국토 이용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