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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체육회 5급 채용도 ‘입김 논란’

“경력기준 미달… 전 의원 사무국장 역임 의혹”
당사자 “협회 이사 등 총 16년 인정 받아” 해명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가 신규채용 관리규정을 어겨 특혜의혹에 휩싸인 가운데<본지11월27일자 1면> 5급 과장급 인사도 경력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는 지난 6월 16일 직원채용 공고를 통해 이모(46) 관리과장이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5급 일반직(정규직)으로 선발돼 현재 근무중이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신규채용자 자격 기준표 제3조에 따르면 5급 일반직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자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이에 상응하는 직급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이 과장이 주장하는 경력인 한신대 외래교수 2년, 경기도볼링협회이사 10년, 화성시 볼링협회 전무이사 13년, 군경력 3년 가운데 신규채용자 자격 규정에 부합하는 경력은 사실상 군경력과 외래교수 등 총 5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체육회 관계자는 “이 과장이 K전 국회의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입김이 있지 않았겠냐”며 “과장이 처장보다 봉급을 더 많이 받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군 제대 3년과 한신대 외래교수 2년 등으로 5년 인정됐으며 엘리트 체육회 감행단체 볼링협회 이사 10년, 화성시볼링협회전무이사13년 등은 경력 50%만 인정돼 총 16년이 경력으로 인정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임기섭 의원은 지난 행감에서 관리과장이 사무처장보다 봉급을 많이 받는것에 대한 이유를 묻자 황성태 문광국장은 경력에서 근무년수가 많아서 과장이 더 많이 받는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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