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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청라지구 불법투기 기승에 공무원 뒷짐만

서구청장 경제청·토공에 단속지시 불구
담당직원들 현장확인 뿐 행정조치 없어

최근 인천 서구 청라지구 현장에서 발생한 갯벌 흙 등이 관내 농지에 불법투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훈국 구청장이 직접 나서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행정기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단속해야 할 구청 공무원은 뒤짐만 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인천 서구 검단출장소는 지난달 성토용이 불가한 건설폐토석(순환골재)이 농지에 불법 투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받고도 이에 대한 단속 및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2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인천 서구 오류동 73-1번지 일원 농지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생산된 건설폐토석(순환골재)이 덤프트럭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투기 되고 있다는 사실을 검단출장소에 신고했다.

그러나 검단출장소는 현장 확인만 한 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이들 농지에 P건설이 시행하고 있는 청라지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갯벌 흙 등이 불법투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단출장소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 받고 현장 확인을 마친 상태다”며 “원상복구 조치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훈국 구청장은 서구 관내 농지에 청라지구에서 발생한 갯벌 흙 등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자 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토지공사 등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 구청장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서구 관내 우량 농지에 불량토사의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농지법시행령 제2조(농지개량의 범위) 제3항 제1호 나목 별표1 객토 성토의 기준에 따르면 농작물의 경작물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 성토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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