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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영세상인 안정적 자금지원 돕는다

경투위 이경영 도의원, 재래시장·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가 경기침체의 어려움 등으로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에 대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이경영(한·시흥4) 의원은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영세 소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은 재래시장의 상점가 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도록 육성하고 대형 유통회사의 운영에 따른 재래시장의 경영해소에 필요한 사항과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정책 수행에 대한 도시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영세 상인들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영세 소상인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6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될 경우 내년 초 공포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례는 정부에서도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 1만여명에 대해 1인당 최대 300만원씩 소액 신용대출을 해줄 계획으로 있어 매우 시의 적절한 조례라고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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