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중국산 김장채소류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끊이지 않아 김장채소인 배추, 무, 갓 등 채소류와 천일염 등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김장 주재료인 배추, 무, 갓, 파 등 채소류 96건과 절임에 사용하는 천일염 및 재제소금 21건 등 총 117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배추 1건, 갓 3건 등 채소류 4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나타났다.
적발된 채소류 중 배추 1건에서는 테부림포스 농약이 기준치인 0.01ppm을 20배 초과한 0.2ppm이 검출됐다.
갓에서는 엔도설판이 기준치인 0.1ppm보다 7배를 초과한 0.7ppm, 플루페녹수론이 기준치인 0.5ppm보다 3.5배를 초과한 1.8ppm, 루페누론이 기준치인 0.2ppm보다 2.5배를 초과한 0.5ppm 등이 각각 검출돼 이들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전량회수 폐기조치했다.
그러나 국내산 천일염 및 재제소금 등 21건에 대한 검사결과는 잔류농약이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원은 도내 공영 도매시장인 수원, 구리 농산물 시장에 현지 검사소를 설치해 경매 전단계부터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