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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사발주시 관내업체 참여 의무화

안양시는 건설공사 발주에 따른 관내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일반 건설공사 발주 시 안양에 소재한 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도 관내업체가 생산하는 물품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하고, 관급자재로 분리해 직접 구매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실물경제 위축와 수출둔화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런 때 공공부문에서부터라도 경제살리기에 솔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서 공공기관 법인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시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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