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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규제·불균형 규제 개선…한나라 미디어법 개정안 확정

한나라당은 3일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7개의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을 확정지었다.

정병국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방송통신융합이라는 기술발전에 의해 미디어환경이 전반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 환경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 불균형적 규제, 위헌적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및 인터넷포털도 신문법상 규율대상으로 규정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중재법 적용대상을 확대해 인터넷포털, 언론사 닷컴, IPTV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뉴스통신 포함)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외국 자본이 보도전문채널 등에 한해 20%까지 지분을 가질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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