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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성수 의원 동두천 지원 법안 발의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양주.동두천)이 ‘동두천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법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매각 대금의 30%를 동두천시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동두천시의 미군 공여지는 시(市) 전체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동두천 소재 미군기지 매각대금은 4조6천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1조3천억원을 동두천시에 돌려줘 자립기반 조성비용으로 충당케 해야 한다”며 “동두천시는 지난 57년 동안 비과세 조치로 연간 213억원, 모두 1조2천141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는데 이를 돌려주자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정이 취약한 동두천시는 반환 미군기지의 활용, 주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며 “아무 대책없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것은 지역경제의 낙후는 물론 저발전의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의 미군기지 6곳 가운데 1곳만 반환이 이뤄진 상태로 현재 3천600여가구 1만5천여명이 주한미군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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