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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시설물 디자인 수준 높인다

SPD도입 추진 조례안 상정… 선정작품 인증서 등 발급
동종업계 경쟁력 구축유도 수준향상 기대

경기도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우수디자인 인증제가 도입된다.

4일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가로판매대, 버스정류장표지 등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Seoul Public design, SPD)를 도입 추진하는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SPD는 도내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성, 심미성, 창의성 등을 심사해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되면 인증마크를 주는 것으로, 앞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은 물론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도 적용한다.

조례안은 우수한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발굴·보급을 위해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선정해 인증서발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도지사는 인증된 우수 공공시설물에 대해 도, 시·군 및 도내 공공기관에 적극 사용 또는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밖에 도는 인증된 우수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도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에 따른 법적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수 소지가 있는 시설물은 품질의 연속성과 발전을 위해 사후점검을 통해 부적격 판정 시엔 인증을 취소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디자인 인증제 도입에 따라 도민들은 좋은 디자인에 대한 분별력이 높아지고, 디자이너 및 동종 업계간에는 경쟁체제가 구축돼 경기도의 공공디자인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일년에 두차례 우수 공공디자인을 선정하고 2년마다 재인증 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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