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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사 소음 피해 보상받나

화서벽산블루밍 인근 주민들 환경분쟁위에 2억4000만원 신청
기존 합의 주민들 “결과 보고 추가 요구”

<속보>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건설공사를 놓고 시공사인 벽산건설과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문제로 2년이 넘도록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본지 10월29일 9면) 보상받지 않은 주민들이 뒤늦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보상가를 신청하자 이미 보상받은 주민들까지 추가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일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공사현장 인근 화서빌라에 거주하는 주민 29명은 지난 1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 2006년 2월부터 아파트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24가구 건물 균열부분 보수비 1억2천만원과 정신적 피해보상 1억2천여만원 등 총 2억4천여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이미 가구당 50~100만원을 보상을 받은 이 아파트 인근 1천여세대 주민들은 화서빌라 주민들의 보상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화서빌라 주민들의 보상액이 지나치게 높다며 입장차를 보여 오던 벽산건설도 일단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벽산건설 관계자는 “입장차가 커서 보상문제가 지연돼 왔다”며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본 뒤 보상액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06년 보상을 받은 김모씨(45)는 “결과가 과거 보상액보다 높게 나오면 이미 보상을 받은 우리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며 “결과에 따라 우리도 그에 따른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화서빌라 주민 박모씨는 “건설사가 3년이 넘도록 새벽부터 밤중까지 공사를 벌여온 점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감안하고 피해 주민입장에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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