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이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 지법에서는 7번째로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도박판에서 흉기로 사람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씨(58)에 대한 공판을 8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수원시 한 주택에서 염모씨(65) 등 3명과 고스톱을 치다 돈을 모두 잃자 시비 끝에 염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이씨와 변호인은 지난 10~11월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살인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평소 우울증과 알코올중독 증상이 있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8일 배심원 5명과 예비 배심원 1명을 선정해 공판을 진행한 뒤 배심원단의 유.무죄 평의 및 양형 토의 결과를 참고해 당일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