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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예산안·법안 심사 등 한달간 처리 예정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여야 각 정당 원내대표들은 정기국회가 9일 종료됨에 따라, 예산안 및 법안 심사를 위한 임시국회를 10일부터 한달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금요일(5일) 밤에 3교섭단체와 친박연대를 포함해서 4당 원내대표들이 12월10일부터 1월10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고 소집 요구서를 냈다”며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날 자동적으로 임시국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12일까지 예산안과 부수법안인 세입, 세출 법안 모두를 처리해주기로 민주당과 다 합의가 돼 있다”면서 “세입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지난 금요일 정리가 끝났고, 12일까지 각 위원회에 계류된 세출 예산 근거법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입·세출 부수법안이 정리되면 나머지는 내년 1월10일까지 계속될 임시국회 회기 중에 (주요) 법안들을 전부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반발로 예산심의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12일까지 하자고 중재를 했고 민주당이 동의를 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안 되면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언론에 공언을 한 만큼 의장을 믿는다”고 답변했다. 홍 원내대표는 덧붙여 “큰 틀에서 합의를 했으면 합의 정신을 존중해 가는 것이 옳다”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타협을 이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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