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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나라 ‘반민주악법’결사저지

정치사찰법·촛불탄압법·북한인권법 등 철회 주장

민주당이 한나라당과의 명확한 ‘이념전선’ 구축을 통해 당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을 ‘반민주악법’으로 규정지으며, 결사저지 입장을 연일 천명하고 있는 것. 느슨해진 진보·개혁 세력을 ‘사안별 공조’를 통해 다시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8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치 사찰법, 촛불탄압법, 언론을 통제하고, 수도권과 지방을 편가르는 법 교육세 폐지 등 공교육을 햑화시키는 법안들,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모든 법안들에 대해서 정책위 차원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반드시 이런 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이상득 문건’이 ‘공안기관’에 의해 작성됐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를 폈다. 김 대변인은 “한나라당 지도부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형님에게 낱낱이 보고되고 여당지도부의 행동반경에 제약이 된다면 그야말로 ‘한나라당 위에 형님 있고 국회 위에 형님 있다’가 될 것”이라면서 “‘정무위원회의 경우...’라는 문건이었으니 모든 상임위별로 정리된문건이 또 있는지 누가 만든 문건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이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여,야, 시민단체, 학계, 기업인이 참여하는 초당적 ‘남북관계 정책협의회’를 제안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은 ‘남북관계 파탄법’”이라고 규정짓고 한나라당은 즉각 이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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