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금융 불안과 국내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경영자금 200억원을 10일부터 융자·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2억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1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금리는 연 4.6%(신용보증서) 고정금리이다.
경제상황 악화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최근 6개월 이내 받은 어음이 부도난 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융자를 원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또는 농협중앙회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앞서 9월 500억원의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