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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 참사 5명 추가 입건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혐의… 위험 경고 불구 공사강행
경찰, SH자산운용(주) 소유주 확인 수사 확대

<속보>이천 물류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이천경찰서는 9일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참사를 야기한 혐의(업무상 중과실치사상)로 창고 관리업체 샘스사 김모 과장(46)과 김모 대리(34), 출입문 공사업체 S사 최모 사장(46), 김모 상무(46)씨 등 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창고 입주 업체 직원들로부터 용접작업에 대한 화재 위험을 경고 받고도 공사를 강행해 화재 참사를 야기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업무 과실 정도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샘사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컴퓨터 자료와 계약 서류 등으로 창고 건물의 소유 및 관리 위.수탁 관계를 확인, 이들 소유와 관리 회사의 화재 피해에 대한 책임 관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 건축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국민은행으로 등재돼 있는 서이천 물류센터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부동산 펀드 운영상인 SH자산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주인 국민은행은 SH자산운용측으로부터 이 건물 사용 등과 관련한 계약 업무 등을 수탁받은 기관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9일 용접작업 중 부주의로 불을 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용접공 강모씨(49)와 남모씨(22)를 구속했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희생자 7명의 합동분향소가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효자원(장례식장) 3층에 에 차려져 문객을 맞았다.

이날 유족들은 분향소에서 화재 수습과정과 사후대책에 대해 관계당국과 회사 측이 무성의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섭섭함과 답답함을 쏟아내기도 했다.

故 정원씨(29)의 아버지 해승씨(50)는 회사 측이 보낸 조화를 보고 “사람이 죽었는데 조문도 오지 않다가 사흘째가 돼서야 보낸 것”이라며 “안 보이는 데로 치우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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