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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땅 빼달라" 광교신도시 건설 차질

도공 소유땅 4만7천㎡ 경기도시公에 제외 요구
“옛 동수원나들목 인근에 휴게소 짓겠다”
A19·27·28 블럭 분양연기 불가피할 듯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부지에 도로공사가 휴게소를 짓겠다며 도로공사 소유 부지를 신도시에서 제척해달라고 요구해 신도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9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최근 광교신도시 부지를 지나는 영동고속도로와 접한 땅 4만7000㎡를 신도시 부지에서 제외해 달라고 경기도시공사에 요구했다.

도로공사 소유의 이 땅은 옛 동수원나들목 자리로,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1만7000㎡, 남쪽으로 3만㎡가 펼쳐져 있다.

도로공사는 “우리가 목적하는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곳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공사의 이런 요구에 따라 이 일대 부지 조성과 아파트 건설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부지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신도시 건설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도로공사 소유 땅의 북쪽 부분은 각각 대한주택공사의 672가구분 공공임대와 용인지방공사의 700가구분 일반분양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인 광교신도시 A-27블럭과 A-28블럭에 포함돼 있다.

또 남쪽 땅은 주택공사가 2289가구분의 국민임대 아파트 분양 계획을 세워 놓은 A-19블럭에 속한다.

이 때문에 10일 700가구를 분양키로 했던 A-28블럭의 용인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이던하우스는 분양 연기를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

A-19블럭의 아파트 공사를 지난 9월 착공한 주공도 도로공사와의 문제에 부닥쳐 아파트 부지를 확정하지 못한채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국가가 승인한 신도시 개발 계획이 도로공사의 갑작스런 요구로 차질을 빚게 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도시계획상 휴게시설 용도로 시설 결정도 받지 않은 땅에 휴게소를 짓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부 주도의 신도시 사업에 발목을 잡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이 땅을 사업부지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고 이후에도 수차례 불가 통보를 했다”며 “우리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기도시공사 쪽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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