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낮은 이율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마련해 주거안정을 꾀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전세금의 5% 보증금만 내면 되고, 다가구 매입임대의 경우 시중 전세가의 30%수준만 지불하면 된다. 또 소년소녀가정 등에 전세자금으로 7000만원한도로 20세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저소득가구는 전세보증금의 70%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주거복지지원 대상자를 적극 지원·발굴하기 위해 수급자 등 보호가구 선정 시 전세 및 매입임대 안내, 사회복지관 등 주민이용 시설에 홍보물 비치, 지역신문·전광판·동 소식지 등을 이용하는 한편, 전세 및 매입임대 모집기간동안 대상가구에 세대별 안내문을 배부했다.
시는 올해 저소득 305가구에 48억340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 전세임대 192가구, 매입임대 356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10가구에 7억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