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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유류 불법유통·구입

중부署 업주 등 23명 구속

훔친 20억원 상당의 유류를 경기북부지역 염색공장 등에 판매한 유통업자와 이를 구입한 업체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11일 이모(55. 구속)씨 등 탱크로리 기사들이 빼돌린 유류를 불법유통시킨 유통업자 황모(38)씨 등 2명을 장물취득 및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훔친 유류인 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한 염색공장 업주와 화훼재배업자 김모(45)씨 등 23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말까지 탱크로리 운전기사들이 탱크로리 압력장치를 조작, 빼돌린 중유와 선박용 벙커C유 등 20억원 상당의 유류 2만 드럼을 유류 수집상 민모(55. 구속)씨로부터 구입, 경기북부지역 염색공장과 화훼재배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화훼농장 업주 김씨 등은 장물인 줄 알면서도 벙커C유 등을 시중가보더 훨씬 싼 값에 매입, 판매해 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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