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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무보험車 늘었다

수원지역만 3만6261명 미가입 과태료 부과
사고땐 보상 안돼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차량 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무보험 운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 보험 미가입자들이 교통 사고를 냈을 경우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안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1일 수원시와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따르면 사업소측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수원 지역에 소재지를 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 3만6261명에 대해 모두 32억7여만원 과태료를 징수 했다.

또 과태료 부과 최대 일수 158일을 넘겨 최대 금액 90만원을 부과 받은 보험 장기 미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7200여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가입자들은 대부분 1년 단위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보험회사를 바꾸는 과정에서 가입을 지연하면서 과태료를 부과 받는가 하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보험가입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차량 보험 미가입자가 교통 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 차량이나 피해자는 보험으로 인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S보험사 관계자는 “5개월이 지나면 과태료가 90만원까지 나올 수 있어 보험료를 내는 것이 이득이다”며 “타인의 생명과 비용절감을 위해서 힘들더라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최선책이다”고 말했다.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따라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영세 운전자들이 늘어난 것 같다”며 “보험 미가입자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가입 당위성을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용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3항에 따라 10일 이내 1만5천원을 부과 받고, 10일 초과시 6천원씩 가산돼 최대 158일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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