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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테라스 ‘불쑥불쑥’ 길 끊긴 보행자 ‘부글부글’

 

수원시 중심상업지역의 일부 상가들이 인도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테라스를 설치해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11일 시민들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중심상가 일대 1층에 위치한 50여개 상가가 테라스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일부 가게들은 인도를 버젓이 차지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일대를 지나는 시민들은 인도를 따라 보행을 하다가도 테라스로 인해 인도가 막혀있는 통에 차도로 나올수밖에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 인계동 1038번지에서 1042번지 300m일대 음식점을 비롯한 20여개 상가들은 건물과 인도사이 2~3m 공간에 나무로 바닥과 울타리를 만들어 손님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해 놓거나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에 차도에는 불법주차된 차량과 통행 차량들이 보행자와 뒤엉키면서 아찔한 순간을 연출하고 있다.

시민 이모씨(28)는 “장사도 좋지만 이곳저곳에서 테라스를 만들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며 불평했다.

반면 상인 박모씨(45)는 “예전엔 인도 끝까지 설치했으나 그나마 줄인 것”이라며 “가게 안이 꽉 차거나 비가 올 때도 손님을 받을 수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팔달구 관계자는 “개인 건축물이 인도를 점용하는 것은 확실한 위법”이라며 “상황을 파악한 뒤 단속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의 목적에 의해 인도를 무단 점용했을 때 도로법 38조 위반으로 면적에 따라 1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상인들은 영업에 도움이 된다면 과태료를 무릅쓰고서라도 이같은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보행자들과 상인들의 마찰은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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