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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영·이한정 의원직 상실

한나라4·민주3명 등 금배지 위태… 대규모 보궐선거 우려

무소속 이무영 의원과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이 11일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아 이날부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4월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무영(64.무소속.전주 완산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이 의원은 총선 당시 한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차례 같은 발언을 되풀이한 점에 비춰 상대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는 고의성이 짙다”며 이같은 형을 확정했다.

또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은 재판부가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져 의원직을 상실했다.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3, 4번 후보인 유원일씨와 서경식씨는 “이씨가 비례대표로 등록하면서 사기, 공갈 등 징역형 전과를 누락한 채 범죄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해 당선됐기 때문에 이는 공직선거법상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창조한국당은 이씨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하지 않거나 명부상 순위를 낮췄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직에 당선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치권에서는 18대 국회의 첫 당선무효 사례가 발생하자, 차후에 이어질 당선 무효사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재판결과에 따라 ‘매머드 급’의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배지’가 위태로운 의원들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 4명(구본철ㆍ윤두환ㆍ안형환ㆍ박종희), 민주당 3명(정국교ㆍ김세웅ㆍ김종률), 친박연대 3명(서청원ㆍ양정례ㆍ김노식), 창조한국당 1명(문국현), 무소속 2명(김일윤ㆍ최욱철)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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