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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가슴아픈 일 없게” 이천시의회 창고 관련법 개정 촉구

내화구조·불연재 의무적 사용 건의

포천에 위치한 대진대학교에서 정보디스플레이 실습관 개관식이 11일에 열렸다.

이천시의회(의장 이현호)는 11일 대형 물류창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12일 열리는 제11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청와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화재 위험이 큰 창고시설,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은 벽체와 천장 등 내·외장 재료를 내화구조나 불연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건축법령을 개정할 것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교육을 강화하고 지하층이나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배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신설도 건의하기로 했다.

대형 창고에 대한 소방설비 설치기준 및 실제 상황에 준하는 소방점검실시와 화재보험 가입시 엄격한 소방시설기준이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의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현호 시의장은 “대형 화재참사 연이은 발생은 정부의 안전관리 대책과 감독이 미봉책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더 이상 가슴 아픈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제반 규정을 새롭게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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