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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류우드 감정평가사 선정 “불공정”

공고 않고 객관적 기준도 없이 자체 의뢰
고양관광사업단 감사 결과… 재발 방지 촉구

경기도가 한류우드 부지 81만㎡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감정평가 업체를 객관적 기준없이 공고도 내지 않고 자체 선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도가 지난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11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이를 공고하고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 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또는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고 경쟁은 입찰을 통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업단은 지난 2005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한류우드 부지 81만5000여㎡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단 한차례의 공고도 내지 않고 내부결재만으로 감정평가사업자 3곳을 선정했다.

이로 인해 사업단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법인보다 감정평가사 수나 지사가 많은 타 법인 4곳은 입찰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사업단은 지난 1월 복합시설 용지(M1, M2, M3) 7만8035㎡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N사와 D사를 내부적으로 선정, 감정을 맡긴 뒤 8000여만원씩 총1억6800여만원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급했다.

지난해 3월 복합시설과 숙박시설, 주차장, 상업시설 등 14만2341㎡에 대해서도 공고 없이 N사에게 감정평가를 맡겼다.

또 지난 2006년3월과 2005년9월 이뤄진 관광숙박단지(7만946㎡)와 업무·상업·테마파크 등의 용지(52만3588㎡)에 대한 감정평가 때도 사업단은 N사와 H사를 공고 없이 선정한 뒤 수수료 2억8300여만원과 6억6200여만원을 각각 지불했다.

도 감사담당관실은 “감정평가를 공고도 하지 않고 객관적 기준도 없이 내부결재를 통해 의뢰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단은 “감정평가사업자는 감정평가사 수와 신인도, 경력 등을 근거로 선정한 것”이라며 “감정평가 수수료도 업체와 상관없이 감정가액에 대비한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류우드는 도가 고양시 장항동과 대화동 일대 99만4756㎡(30만평)를 3구역으로 나눠 2012년까지 한류문화시설과 테마파크, 호텔, 주상복합,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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