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한 토지라도 그 사업에서 필요없다면 원소유주에게 토지 소유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도로 확장부지에 수용됐다가 필요없게 된 땅을 환매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가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 목적에 필요없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매권 행사대상이 된다”며 “원고가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더라도 자의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넘긴 것이 아니어서 더 이상 공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됐을 때 그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밭 662㎡가 국도 확장부지에 포함되면서 보상협의에 따라 손실보상금 2억1천여만원을 받고 1997년 6월 토지 소유권을 한국토지공사를 거쳐 국가에 넘겼다.
그러나 2000년 3월 도로 공사가 완공된 후 김씨의 토지 중 43%인 287㎡는 평탄작업만 이뤄진 채 도로로 사용되지 않았다.
김씨는 토지관리청인 용인시가 2006년 12월 이 땅을 다른 사람 2명에게 임대하자 이듬해 5월 287㎡에 해당하는 보상금 9천여만원을 공탁하고 토공에 환매 요청, 토공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