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절반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포함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산본 전통시장주변 167면과 군포역전 전통시장주변 101면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50%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재구 주차시설팀장은 “재래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 요금을 할인해주면 침체돼 있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