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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주식 공매도 실효성 지적

결제 여부 확인 등 보완책 제안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형성)는 29일 발간한 현안보고서를 통해 주식 공매도 관련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점검과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주식 공매도 제도란 (Short Selling)란 주식가격의 하락을 예상하고, 대주거래나 대차거래를 통해 다른 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 공매도 제도가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결제가 이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24일 ▲결제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 강화 ▲주식대차거래시 담보요건 강화 ▲공매도 집중 종목에 대한 냉각기간 설정 등의 개선방을 마련해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방안에는 규정 위반시 ‘처벌규정’이 담겨있지 않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결제가능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공매도의 일시적인 금지조치 시행의 법적 근거 ▲공매도 집중 종목에 대한 냉각기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공매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유가증권 차입과 관련하여 신고가 면제되는 금액의 상한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외국인투자자와 외국계 증권회사의 부당 공조여부에 대해 효과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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