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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애경백화점 비상통로가 창고?

소화전 앞까지 물건 쌓아놓고 영업 물의

수원 애경백화점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할 수 있는 비상 통로 등에 물건을 무단으로 쌓아 둔 채 영업을 강행, 물의를 빚고 있다.

구랍 30일 수원 애경백화점과 수원 중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애경은 지난 2003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일원에 지하 1층부터 6층 규모로 백화점을 건립, 현재 400여 점포가 입점해 있다.

입점 업체는 여성 남성의류·유아용품·귀금속·가구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극장과 문화센터, 음식점 등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백화점내 입점한 업주들이 화재시 비상 통로로 이용하는 2층~5층까지 중앙 계단에 각종 물건 등을 무단으로 쌓아 둔 채 영업 중이다.

특히 업주들은 소화전 앞 공간에도 물건을 쌓아 둔채 영업을 하고 있지만 소방 당국의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시민 한모씨(35 여)는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판매를 해야 하는데 연말이라고 막무가내로 물건을 팔고 있는 것 같다”며 “불이라도 나면 비상통로가 막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애경백화점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정상상품 판매도 줄고 행사용 물건까지 겹쳐 물건상자를 놓아둘 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며 “앞으로 비상 시를 대비해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2호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 보완 명령이 내려진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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