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전자여권 시행 후 여권의 대리신청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달부터 민원인을 찾아가는 ‘여권 현지방문 신청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 5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단체가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을 통해 전자여권을 신청할 경우, 여권업무 담당자가 현지를 방문해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 받기로 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관할 지역이 넓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도 17.9%에 달해 여권발급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여권 현지방문 신청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