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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특전사이전지 보상 활기

양도세 감면 등 혜택 조세특례법 통과후 급진전
주민 신청 잇따라 40%진척률… 사업 순항 예상

조세특례제한법 (2008.12.26 법률제9272호)의 공포로 지지부진하던 이천시 마장면의 특전사 이전 지역의 토지보상문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 26일 공포된 금년 공사유관 개정세법 개정안은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10%씩 확대, 8년 자경농지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양도시 감면신설 등이 지난 1일부터 적용과 8년자경농지양도세감면은 2008년도양도분부터 소급적용 고시돼 관망하던 주민들이 보상을 신청해 활기를 띄고있다.

6일 이천 군부대보상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까지 30%에 채 미치지 못했던 마장면 군부대 이전 예정지에 대한 보상 진척률이 이날 현재 40%가 진행됐다.

특히 올들어 하루 평균 3%대의 보상이 이뤄지는 등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된 세볍 완화 조치 이후 토지주들의 달라진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재 사업단이 집계한 보상 진척률은 전체 보상금액 대비 40%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토지는 36%, 지장물 부분의 보상은 절반이 넘는 53%에 달하고 있다.

사업단은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계획된 약 60%의 보상 진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군부대 이전에 따른 당초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세법에따라 군부대 수용지역주민에게 큰혜택이 있을 전망이다.

추교영 보상사업소장은 “과도한 양도세탓에 보상을 꺼렸던 토지주들이 양도세율 인하와 면제한도 증액 등의 세법 개정 이후 본격 보상에 응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며 “올 들어 하루 2~3%에 달하는 토지주들의 보상 요청이 들어올 정도”라며 올들어 달라진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특전사 이천 이전에 따른 토지보상이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지만 양도세개정움직임에 따라 보상금수령이 지체 양상을 보였으나 금번 개정령에 따라 보상수령 주민의 증가로 지역경제에도 일시적이나마 파급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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