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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 법안’ 극적 합의

8개 언론관련법 분리처리
여야 동수 정개특위 구성

여야가 6일 국회 파행을 불러온 쟁점 법안의 처리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한나라당 홍준표·민주당 원혜영·창조와한국의모임 문국현 원내대표 등은 이날 마라톤 회담을 가진 뒤 10개 항의 합의문을 작성해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1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58개 법안만 처리하는 조건으로 ‘소집’에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최대쟁점이었던 미디어관련 8개법의 경우 언론중재법과 전파법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까지 협의처리하고 나머지 6개 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키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미국 새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처리’하기로 했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금산분리 관련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상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13개 사회개혁법안은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상정후 합의처리하고, 농특세 및 교육세 폐지법안은 2월중 합의처리키로 했다.

각 당이 제안한 중점추진법안은 번 임시국회에서 각 상임위에서 상정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종교차별금지와 관련된 2개의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고, 상법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관련 해서는 여야 동수로 정개특위를 구성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게 되고, 위원은 22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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