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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업주·종업원…공단소방서, 안전교육 실시

공단소방서는 7일 소방서 3층 강당에서 남동구와 연수구 일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 4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시 조치내용 및 대피요령과 소방·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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