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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부평구,4900만원까지 융자

공단소방서 분석 결과 지난해 화재발생건수는 줄었으나 피해는 오히려 증가해 화재 안전의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가구의 전세자금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8일 구에 따르면 융자대상자는 전세임차보증금 10%이상을 지불하고 전세보증금 7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임차목적물이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전세보증금의 70%이내에서 4천9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신청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와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소득확인 관련서류 등을 가지고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509-64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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