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졸업자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우선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달곤 의원은 14일 지방대 출신이 특별채용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중인 광역경제권 구상은 자치단체 간 칸막이 행정에 따른 자원 분산을 극복하고 자치단체간 경계를 초월하는 광역 행정 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역 인재 추천제가 도입될 경우 해당 지역 대학의 교육 정상화는 물론 지역 경제에 정통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지역의 인력 유출 감소와 지역 역량 강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